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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배(master)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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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0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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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위원회 정비…장애인생산품 특별법 폐지
장애수당 지급절차 강화…5개년계획 근거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유사법률의 통합, 장애인관련 위원회 정비 등 법령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들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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